유기동물을 길거리에서 만난 우리. 딜레마에 빠지다.
길거리에서 유기동물을 발견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농림 축산 검역본부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는 ‘공공장소를 떠돌거나 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 관할 시ㆍ군ㆍ구청과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라고 설명한다. 신고를 통해 길거리를 떠돌던 유기동물들은 보호소에 입소하게 된다. 그렇게 입소된 동물의 수가 2020년 한 해에만 12.8만 마리다. 쉽게 설명하면 충남 논산의 인구수(2020년 1월 기준)보다 많은 동물이 2020년 한 해에 유기된 것이다. 이렇게 많은 유기동물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현재로서의 대답은 ‘아니’다. 유기동물이 포획되어 관할 보호소에 입소하면 법에 따라 보호소는 공고(홈페이지에 동물이 구조되었다는 것을 올린다)하게 된다. 공고일로..
Series/유기동물
2022. 12. 31.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