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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국적은 무엇인가요?

Contents/Reconceptualizing | 새로운 관점

by SOURCEof 2023. 1. 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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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해서 반려동물 등록을 마치는 시기가 8월 31일까지다. 이에 따라서 많은 반려동물들이 반려동물 등록을 마쳤다. 마치 인간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것처럼 반려동물도 시스템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반려동물이 시스템 안에 들어옴으로써 유기 동물 발생률이 줄어들지 않을까 모두가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살아가는 반려동물은 우리나라 법의 영향을 받는다. 여전히 동물 학대가 심각한 범죄로 여겨지지 않고, 처벌도 미미한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반려동물들은 슬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좋은 가족을 만든 반려동물을 제외하고서 말이다. 반려동물의 행복은 오롯이 함께 살아가는 인간의 인성(?)에 달려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우리는 놓여있다.

 

 

 

 

다행히도 반려동물은 쉽게 국적을 바꿀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 등으로 구조된 동물이 입양 갈 수 있고 딱히 국적 취득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인간 또한 과거에는 국적이나 비자를 취득하기 아주 쉽거나 취득할 필요가 없었다. 이민이 어려워진 지금의 우리가 과거의 사람들을 부러워하듯이, 어쩌면 외국으로 이민 간 한국의 강아지들은 미래의 한국 강아지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느 나라에서 살아가냐에 따라 삶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는 반려동물과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숲속에 살아가는 동물들, 바다에 살아가는 동물들에게도 어느 나라에 살아가냐는 중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살아가는 고라니는 ‘유해조수’로 불리며 도로 위에서 죽어가기도 포수에게 총을 맞고 죽어가기도 한다. 하지만 고라니는 멸종위기 동물로서 다른 나라에서는 보호받는다. 우리나라 해역을 지나는 고래들 또한 그물에 걸려 죽기 일쑤다. 사람들이 만든 법에 따라서 이렇게나 많은 존재들이 영향을 받는다. 과연 이는 합당한 것일까? 법을 지킬 존재들이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다. 하지만 동물과 관련된 법은 인간이 만들고 동물들에게만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동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국제적 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람사르협약, 파리 기후변화 협정, CITES 등이 있지만 동물에게 보편적 권리를 부여하는 국제 법은 없다. 지구에 살아가는 동물들에게 광복은 언제 찾아올까? 동물들은 어떤 주권도 행사하지 못하며 살아간다. 어느 나라에 있던지 ‘인권’은 지켜져야 마땅한 권리라는 인식이 있는 것처럼, 어느 나라에 있던지 ‘동물권’도 지켜져야 하는 권리라는 인식이 자리잡히길 바란다. 이에 따른 국제적 조직이 하루빨리 나오길 바란다. 먼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머지않은 미래다. 지구의 역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흐른다.

 

 

 


글쓴이: 누

2012년부터 동물과 관련된 활동을 시작했고 생명과학과 저널리즘을 공부했다. 시민단체 직원으로 2년의 시간을 보냈고 호주에서 2년의 시간을 보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는 방랑하며 살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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