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이 무지개다리를 건너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로서의 방법은 총 3가지다.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기, 동물병원 등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버리기, 동물 장묘업체를 통해 화장하기.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죽은 동물의 장례를 진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예를 들어 죽은 반려동물을 산에 묻어주었다간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람이 되어버려 처벌받을 수 있다.
동물은 동물이다. 쓰레기가 아니라 죽은 동물이다. 환경 오염이 걱정될 수 있다. 수많은 사람이 죽은 반려동물을 무작위로 산에 묻으면 환경을 오염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현대의 과학기술은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니다. 땅속에서 잘 썩어 흙이 되고 다시 나무나 풀이되는, 이 자연의 과정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다.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죽은 사람을 땅에 묻는 여러 방식을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다. 한 가지 예시로 버섯 균으로 만든 관이 있다. 이 관은 2달 안에 흙에 흡수되고 죽은 사람이 빠르게 흙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그 밖에도 생분해 가능한 달걀 모양의 관에 죽은 사람을 넣고 나무 밑에 묻어서 나무의 생장을 돕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땅을 오염시키지 않고 땅을 더 건강하게 하는 장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있다.
현재로서의 방법 중 그나마 나은 방법인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을 통해서 하는 장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는 전국 12개 시·도에 단 57개의 업체만이 존재한다. 이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반려견과 반려묘의 수명을 15년으로 가정해서 사체 발생 현황을 파악했을 때 한 해에 57만 마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1개의 업체가 한 해에 약 1만 마리의 동물 장례를 진행해야 한다. 물론 동물장묘업을 통해서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지난해 장묘 건수는 4만 7,57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8.4%만이 동물 장묘업을 통해 장례를 진행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마침 지난 5월 27일 정운천 의원은 ‘인도적 반려동물 사체처리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려동물의 사체가 인도적으로 처리되도록 처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인도적 반려동물 사체처리법’ 발의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발전하는 법이 되길 바란다.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Rudolf von Jhering, 1818-1892)은 그의 저서 ‘권리를 위한 투쟁(Der Kampf ums Recht)’에서 ‘법은 바른 길을 발견하기 위해 끊임없이 모색하며 탐구해야만 한다’고 했다. 2020년 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수가 604만 가구, 1,448만 명인 것으로 추산되었다. 늘어가는 반려동물에 발맞추어 동물 장례문화도 발전할 수 있도록 이번 정의원의 발의를 시작으로 더 다양한 발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본다.
글쓴이: 누
2012년부터 동물과 관련된 활동을 시작했고 생명과학과 저널리즘을 공부했다. 시민단체 직원으로 2년의 시간을 보냈고 호주에서 2년의 시간을 보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는 방랑하며 살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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