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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Contents/pose problems | 문제제기

by SOURCEof 2023. 1. 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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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물보호법 1조]

 

동물보호법은 수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동물 학대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는 경우는 드물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과 동물자유연대가 공동 주최한 '동물 학대 대응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 따르면, 경찰의 72.4%가 동물 학대 사건 수사에 대해 어렵게 느낀다고 한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동물에 대한 인식보다 법은 느리다. 그리고 법보다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익숙해지는 속도는 더욱이 느리다.

 

 

 

 

경찰서에는 동물 학대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 대부분 인간과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들이 동물 학대 사건도 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 학대 사건을 부수적인 것으로 대할 가능성이 커진다. 동물 학대로 신고접수를 하면 항상 어떤 것이 불법적인지 설명해야만 했다. 또한 어떻게 수사해야 하는지조차 잘 알지 못하는 경찰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인간과 관련된 사건을 조사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은 직접적인 동물 학대 증거를 잡기 위해서 동물권 활동가들이 경찰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의 관할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다. 축산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동물보호법을 관할한다는 것은 너무나 아이러니하다. 축산업과 동물보호가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법의 관할 부처이다 보니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그 예로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농림축산 식품부는 계속해서 축산업자를 대변한다. 동물보호법이 축산업자 또한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의 관할부처가 바뀌어야 한다.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법’은 너무나 멀리 있어 보인다. ‘고소’는 ‘돈’이 있어야만 할 수 있고, 전문가들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린 것만 같다. 그렇기에 이 글이 너무나 멀리 있는. 나와 관련 없는 글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은 우리 옆에 있어야 하는 존재다. 어쩌면 경찰도, 농림축산식품부도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딱히 법에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행정을 집행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법은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살아 숨 쉬며 진화해야 한다. 하루빨리 동물보호법의 관할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니게 되길, 동물보호 전문가 경찰이 생겨나길 바란다.

 

 


글쓴이: 누

2012년부터 동물과 관련된 활동을 시작했고 생명과학과 저널리즘을 공부했다. 시민단체 직원으로 2년의 시간을 보냈고 호주에서 2년의 시간을 보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는 방랑하며 살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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