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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GMO(유전자변형농수산물)와 함께 살아가야하나?

Contents/pose problems | 문제제기

by SOURCEof 2023. 1. 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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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아주 옛날에. 사실 아주 옛날까지는 아니고 4-5년 전에 숨들의 편집장 이권우씨(라고 쓰고 비건우라고 읽는다.)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한국에서 Non-GMO 농수산물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에 Non GMO라고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라서 불법이 되었다.'라는 말이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 몇 년동안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가 아마 2년 전쯤, 다시 기억이 났다.

 

 

 
 

 

 

이 이야기가 갑자기 기억이 난 이유는 외국에서 비건 치즈나 비건 머쉬멜로우를 수입하는 이팅더즈매터에서 판매하는 제품 때문이었다. 이팅더즈매터에서 비건 치즈, 비건 머쉬멜로우, 비건 감자칩을 배송시켜서 먹는데, 포장지에 스티커가 붙어있는 것이다. 왜 포장지에 스티커가 붙어있는지 궁금해서 그 스티커를 떼보니 너무나 크고 선명하게 'Non-GMO'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Non-GMO' 위에 붙은 스티커 위에는 '이 식품에는 유전자 변형 식품이 첨가되었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무섭고도 황당한 문구가 쓰여있거나 메이드인유에스에이가 영어로 적혀있었다.

 

사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식품표시광고법이라도 불리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때문이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이다. 이 법에 의거하여 식품에는 유통기한, 소비기한을 포함하여 식품첨가물, 제품의 내용량, 영양에 관한 것 등을 모두 표기하게 되어 있다. 이 법령에서 'Non-GMO' 표시를 제한하는 이유는 제7조 광고의 기준과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때문이다.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서는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8. 17.>

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9.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ㆍ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10.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② 제1항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에 나와있는 내용이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전문이다. 어렵고 이해 안되는 내용일 수 있으나 아무튼 Non-GMO 표기가 거짓, 과장광고라거나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거나 다른 업체를 비방하고 있는 내용이라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또 제9조 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에서는 '식품등에 표시를 하거나 식품등을 광고한 자는 자기가 한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하여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증명만 할 수 있다면 허위, 과장광고도 아닐뿐더러 소비자 기만행위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NON-GMO가 허위라 말하기 어려운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한살림에서도 Non-GMO 상품을 판매하는데 홈페이지(http://www.hansalim.or.kr/?p=45169)에 따르면 현재까지 GMO 수입승인을 받은 작물은 6종으로 대두, 옥수수, 카놀라, 면화, 사탕무, 알팔파이다. 현재 인간이 먹는 다양한 식품이 GMO로 개발 중이나 식약처 고시는 위의 6종을 제외한 작물에 대해 별도의 GMO 검사를 하더라도 Non-GMO 표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GMO 수입승인을 받은 6종 작물이라 하더라도 식품 성분구성에서 1순위가 아니면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데, Non-GMO 옥수수를 넣은 가공식품이라도 옥수수가 원재료 함량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면 Non-GMO 표시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니 왜죠?

 

사회적경제미디어 이로운넷의 법원 “유제품 ‘Non-GMO’ 표기, 소비자 알 권리 부합” 기사(https://c11.kr/pg38)와 연합뉴스의 대법 "유제품에 'Non-GMO 콩으로 키운' 표기 정당" 기사(https://c11.kr/10dr0)를 읽으면 2021년 2월 전라남도는 아이쿱생협의 협력기업인 '농업회사법인 (주)밀크쿱(이하 밀크쿱)'을 상대로 우유, 요구르트 제품에 적힌 ‘Non-GMO콩으로 키운’ 이라는 문구가 식품표시광고법에 의거하여 소비자 기만행위라며 고소를 진행하였지만, 광주고등법원은 ‘젖소에 급여하는 사료가 유전자변형식품(GMO)인지를 비롯해 축산물의 사육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며 밀크쿱의 손을 들어줬고 이어진 항소에서도 대법원 또한 광주고등법원과 같은 판단을 하였다.

 

비건이기에 우유를 먹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우리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유전자변형식품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글쓴이: 나윤

동물이 좋아 동물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동물이 좋아 비건이 된 사람. 동물 중에서는 대동물을 좋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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