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간 동물의 건강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가로 지정해둔 바운더리 안에서 살아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전 국민에게 건강검진을 ‘강제’하고 있다. 보통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하는 건강검진은 무료이며, 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직장가입자 중 사무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2년에 1회 건강검진은 강제하며 안내를 해준다. 체중이나 몸무게, 청력검사, 시력검사 등 기초적인 검사를 포함하여 성별, 연령별에 따라서 암 검사 등 다양한 검사가 추가되기도 한다. 최소한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 국적 인간 동물의 경우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건강검진을 강제하며 관리를 해주는데, 인간 동물과 함께 사는 비인간 동물의 건강관리는 어떻게 해주고 있는가? 비인간 동물을 반려동물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함께 사는 당신! 당신의 반려동물의 건강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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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31. 19:21